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민원 업무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청을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은 한시적 특별행정기구로 설립돼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 '세움터'가 구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 관련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구역청을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청은 건축 관련 민원서류 보완때 팩스나 아메일 등 온라인 통신매체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민원 처리상황에 대해서도 문자정보서비스(SMS)나 전화를 이용해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등 건축민원 업무방식을 바꿨다.
이와 함께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조기처리를 독촉하기로 했다.
매월 민원처리 단축률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문제점을 분석해 보안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건축민원 업무방식 개선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건축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갖춘 일반 행정기관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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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