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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사진관으로 위장해 11년간 불법 운전교습 일당 덜미

    사회 | 04-01 12:03

    사진관으로 위장해 11년간 불법 운전교습 일당 덜미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맞은편에 사진관으로 위장한 가건물을 세워놓고 11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해 온 무등록 운전학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장 김모(55)씨를 구속하고, 역시 무등록 운전학원장인 석모(42)씨와 무자격 강사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교습에 사용한 차량 6대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7월 강남구 대치동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맞은편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사진관 간판을 내걸었다.
    하지만 사진관은 위장일 뿐 이 천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김씨의 운전학원에 소속된 직원들이었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싸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면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을 꼬드기고, 정식 학원인양 꾸며놓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광고명함 배포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식으로 등록된 일반 운전전문학원 수강료가 통상 40만~45만원 수준인 반면 김씨는 20만~25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중국인 등 외국인 수강생에게는 내국인의 갑절인 50만원까지 바가지를 씌웠다. 운전교습에 사용된 차량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개조차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교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강생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지적이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한 해 동안 최소 260여명으로부터 7천50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추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 "11년 동안이나 영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강생 수는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마찬가지로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사무실을 차리고 도로주행 교육 등을 진행해 온 석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280여명으로부터 5천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초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영업 중인 무등록 운전학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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