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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천여만원(종합)

    | 04-01 11:57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천여만원(종합)
    위자료는 1억원…배상금 외 위로금 3억원 추정
    피해 배·보상 절차 착수…배상금 1천400억원 이상 소요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세월호 사고 희생자(304명) 1인당 위자료로 1억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천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천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088790]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실종자 역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희생자에 포함돼 동일하게 처리된다.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연 5%가 지급된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선박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천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위로지원금은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하면 희생자 1인당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1인당 평균 지급액이 각각 7억2천만원과 10억6천만원 수준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다.
    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인적손해 1천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천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박경철 단장은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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