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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울 대부업분쟁조정위 운영 2년간 채무 10억 구제

    | 04-01 11:18

    서울 대부업분쟁조정위 운영 2년간 채무 10억 구제
    연대보증·자필서명 누락 계약 등 피해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신지체 장애 3급인 신모(38)씨는 직장 후배인 주채무자와 대부중개업자의 협박에 못이겨 보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대 보증인이 됐다.
    이후 주채무자와 중개업자는 잠적했고 신씨는 2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의사무능력자로 판정받고 채무 전액을 면제받았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대조위)를 설치한 후 올해 2월까지 125명으로부터 427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해 처리한 결과 105명의 시민이 진 빚 10억 300만원을 탕감했다고 1일 밝혔다.
    대조위는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대부업체와의 중재 절차를 거쳐 보증 채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개설했다.
    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연대보증 대출 관련 피해가 대다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빚을 떠안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신고사례 중 연대보증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빠르게 안내하는 전화 질문에 형식적으로 답을 하고, 계약서에도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대조위는 자필 서명이 없는 보증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부업체의 기망행위, 추심행위의 위법성, 보증인의 고의적 위법행위 여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면책의 비율을 결정했다.
    대조위 위원장인 최봉경 서울대 교수는 "금융분쟁을 법리와 현실을 고려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법원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분쟁 조정 신청은 다산콜센터(☎ 120)나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로 하면 된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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