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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내년부터 선박안전·아동학대·학교급식도 공익신고대상

    청와대/국회 | 07-07 14:53




    신고범위 대폭 늘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파파라치 폐해 방지위해 보상급지급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내년부터 공익신고 범위가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등 생활안전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크게 늘렸다.


    또 기존에는 신고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책 범위가 형벌이나 징계였지만, 개정안은 영업정지·과태료·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높은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른바 '공익신고 파파라치'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공익 신고자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법 위반시 법인과 개인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도 도입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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