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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민연금 100만원 수급자, 이달부터 1만3천원 더 받는다

    사회 | 04-01 06:03

    국민연금 100만원 수급자, 이달부터 1만3천원 더 받는다
    2014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내년 3월까지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동안 월 10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돼 2016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 연금수령액이 1.3% 올랐다.
    부양가족연금도 1.3% 인상됐다. 연간 금액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에서 24만7천870원으로 3천180원이, 자녀·부모는 연 16만3천90원에서 16만5천210원으로 2천120원이 각각 올랐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주는 방식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등 민간금융상품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다. 개인연금은 특별계약을 빼고는 약정한 명목금액만 받는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간의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에서 통상 약정기간에만 연금을 주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가입 중 장애를 겪거나 사망하면 가입자 자신에게는 장애연금을,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준다.
    한편,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지난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3% 인상된 연금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앞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 반영이 늦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해서 해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5년 1천44억원, 2016년 1천280억, 2017년 1천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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