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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종합2보)

    사회 | 03-31 18:45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종합2보)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시행 후 선고할 듯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일단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사전 심사해 각하 여부를 가린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원재판부 심리 결과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기로 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내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 여부를 결론지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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