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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법 운명 내일 분수령…野 '중재안 교통정리' 관건(종합)

    청와대/국회 | 06-14 21:41

     



    野, 강경·협상파 대립 속 "거부권시 본회의 상정 공식화해야"
    정의장은 중재안 '가부'(可否) 어느쪽이든 이송
    황교안 인준안·경제법안 처리 등 영향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조성흠 기자 =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보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이 15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여전히 내부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으로, 최종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재안 수용을 위해 주말 사이 당내 설득 작업을 벌였으나 원안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를 완전히 잠재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안을 덜컥 수용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정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정 의장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에 돌아왔을 때 부의하겠다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 의장이 분명하게 부의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해 야당에 신뢰를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내 설득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아직 공식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여야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추후에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약속 한다고 해도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여는 데 정치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당이 선뜻 응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완화해 위헌 시비를 줄이는 게 핵심으로, '수정·변경을 요구한다'의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정부의 의무 부분에서는 '처리해 보고한다'는 기존안의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붙이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은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이를 반영해 즉각 정부로 이송하고, 야당이 거부한다면 지난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던 개정안을 원안대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을 개정안 정부 이송 '시한'으로 제시했다가 야당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두 차례나 이송을 보류했기 때문에 더이상 오래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식으로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나면 '위헌성'을 지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5일 이후 이송된다면 통상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16, 23, 30일에 결론이 나게 된다.

    박 대통령이 개정안이 이송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정치권은 '거부권 정국'으로 급격히 빨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새정치연합이 인준 표결을 거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총리 부재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바라면서 필요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태세여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이 명시적으로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거부권 행사와 연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모든 법안은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ayy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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