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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1천만원짜리 '불법 이통 신고포상금' 주고는 있나>

    사회 | 06-10 07:42

    <1천만원짜리 '불법 이통 신고포상금' 주고는 있나>
    이동통신사·단통법 신고센터(KAIT) 내역 공개에 '난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을 건네는 대리·판매점(유통망)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작 신고나 포상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3월 25일부터 자율 협약에 따라 이른바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통신 소비자 본인이 이동통신 유통망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다 불법 지원금을 경험할 경우 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www.cleanict.or.kr)'에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포상금 액수는 불법 지원금 규모에 따라 1천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포상금은 불법 지원금을 건넨 유통망과 해당 이동통신사가 나눠 낸다.
    이동통신사에 유통망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동시에 유통망에는 늘어난 포상금 지급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이 포상금 액수를 올린 데에는 '자체' 시장 정화라는 이유가 컸다.
    액수가 확 늘어난 포상금을 매개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 신고를 적극 유도해 시장 질서를 조속히 바로 잡겠다는 것.
    하지만 제도 시행 석 달이 다 돼 가도록 불법 지원금에 따른 신고 내역이나 포상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공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탓에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 홍보했던 '최대 1천만원짜리' 이동통신 신고 포상금 제도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동통신사들은 신고 포상금 내역을 알려달라는 달라는 요청에 '개별 사업자가 먼저 나서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며 공개를 거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보조금에서 서비스·요금제 경쟁으로 옮겨가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서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별 들은 얘기가 없다"고 했다.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진흥협회도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
    협회 한 관계자는 "자율 협약 상에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업자 간 자율 협약 상에 신고 포상금 내역에 관한 비공개 원칙이 있다는 것은 제도 시행 때는 외부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신고 포상금 내역이 공개될 경우 '폰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이 같은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지원금 관행을 근절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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