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9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대법, 인혁당 피해자 추가 국가배상 청구에 제동

    사회 | 03-31 15:33

    대법, 인혁당 피해자 추가 국가배상 청구에 제동
    약 9억 지급받고 또 소송냈으나 패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현세(66)씨가 "5억6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79년 6월까지 1천881일 동안 구금됐다. 중앙정보부 지하 보일러실 등에서 구타와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결과였다.
    인혁당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을 당하고 1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2005년 12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 정권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국가 형벌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2008년 9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후 형사보상금 2억7천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듬해에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5억7천900여만원을 인정받았다.
    이씨가 이번에 패소한 사건은 국가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추가 소송이다. 1심은 원고 승소로, 2·3심은 원고 패소로 각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5천만원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데다 재심 무죄 확정 후 지나치게 늦게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체적 타당성에 비해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과거사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