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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영란법보다 센 '박원순법'…공무원 비리 85% 감소

    | 03-31 11:03

    김영란법보다 센 '박원순법'…공무원 비리 85% 감소
    핫라인 신고 10배 증가…"강제력 부족은 한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이른바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서울시 공무원 비리 적발건수가 약 85% 줄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비리건수가 박원순법 시행 전인 지난해 4~9월 35건에서 지난해 10월~올해 3월 5건으로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장에게 바로 공직비리를 알릴 수 있게 만든 '원순씨 핫라인'에는 총 38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별로는 '갑'의 부당행위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정청탁 신고,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등 순이었다.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해 조치했다.
    지난달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3.1%가 박원순법이 시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81.7%가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세부 항목 중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것과, 퇴직 전 5년간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3년간 취업을 금지한 데 대해서도 모두 70% 이상이 적절한 처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서울시 공무원 1천9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82.3%가 청렴도 개선을 기대했고, 81.3%가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정부 입법 없이 서울시가 먼저 시행한 건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공직자 재산과 직무 간 이해관계 충돌 심사나 퇴직자 관련 취업 금지 등 핵심 내용은 법적 강제규정이 미비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원순법을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고위공직자 보유재산과 직무 간 이해 충돌심사도 52명이 자발적으로 신청, 이들에 한해서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관피아 금지' 조항 역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관은 "박원순법의 성과는 이어가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구속력을 담보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청탁특별등록기간을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쉽게 박원순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신(新)목민심서'를 5월까지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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