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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공공기관 된 건강가정진흥원 수장 공석 언제까지?

    사회 | 03-31 10:33

    공공기관 된 건강가정진흥원 수장 공석 언제까지?
    출범 석 달째 이사장 임명 지연…업무 공백 우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올해 1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이사장 자리가 석 달째 비어 있다.
    31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원자 가운데 초대 이사장 후보 3명을 뽑아 여성가족부에 보고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의 임명권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최종 후보자 가운데는 여성가족부 전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추천자들을 상대로 검증 등 절차가 이뤄지는 단계로 정확한 임명 날짜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관장이 석 달 넘게 부임하지 못하는 것은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인사에까지 청와대가 일일이 관여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인사 관행이 여전한 탓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을 차관급 자리로 정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후보자 명단이 여성가족부 손을 떠나 청와대에 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 조직의 틀을 갖추는 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신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05년 설립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모체로 2011년 출범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한부모 가정 지원,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 사업 등을 펼쳐왔다.
    작년까지는 민간 재단법인 형태로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펼쳐왔지만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전환됐다.
    지난 25일에는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설돼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전 배우자 또는 다른 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소송 지원, 양육비 채권 추심 업무 등도 진행하고 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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