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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법원 '탈북자 북송반대' 中국적 조선족 난민 인정

    | 03-31 10:15

    법원 '탈북자 북송반대' 中국적 조선족 난민 인정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고문 행위 등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한 중국 국적 조선족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조선족 이모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5월 한국에 입국해 지내다 2012년 8월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가 중국에서 공안으로 일할 때 탈북자를 고문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는 전기고문, 잠 안 재우기 등 심한 고문을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했다. 이후에도 이씨는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다 2013년 2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양심선언은 중국 정부가 한국 언론에 탈북자에 대한 고문사실을 부인한 직후에 이뤄진 점, 이 양심선언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대한민국 내 탈북자 북송반대 활동은 중국 정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공공 영역에서 회람되는 정보라도 해외 인권단체에 제공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했던 점을 보면 원고가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원고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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