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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하면 엄벌 받아"

    사회 | 03-31 06:04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하면 엄벌 받아"
    경찰청, 허위·장난전화 자제 당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천504건, 지난해 2천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예컨대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등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이나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달라"는 단순 불편사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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