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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법원 "대통령과 정윤회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 결론

    | 03-30 18:06

    법원 "대통령과 정윤회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 결론
    朴대통령 행적 사실조회 신청 기각…"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부가 30일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세월호 당일에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케이 신문 기사 가운데 이런 소문을 언급한 부분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변론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알 수 있도록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해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씨를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세민씨의 집에 박 대통령이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으니 이를 증명하겠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박 대통령을 만났냐 안만났냐 혹은 박 대통령의 그날 모든 일정 자체를 밝히는 것이 이 재판의 쟁점은 아니다"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 변론을 집중해달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론요지를 보더라도 산케이 신문이 청와대에 출입정지 된 상태였고, 외국기자로서 정씨를 직접 취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썼다는 것은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정씨와 한학자 이씨가 검찰 조사 직전 서로 통화를 해 입을 맞췄을 수 있으니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받아보겠다는 변호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를 쓸 당시 최 기자가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썼던 기사를 인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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