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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대형 사회재난도 정부지원…시도지사에 재난선포권(종합)

    | 03-30 16:00

    대형 사회재난도 정부지원…시도지사에 재난선포권(종합)
    안전마스터플랜 발표…'육해상 어디든 1시간내 출동 체계' 구축
    5년간 30조원 투자…연초 업무보고 위주 "신선도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앞으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테러 같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도 생계지원을 비롯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난 때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선포권을 부여해 인력과 장비 동원 등 각종 응급조처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하고, 119 특수구조대 등을 확대 개편해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국민안전처가 기존의 대형 재난 분석과 전문가·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 재난안전 컨트롤기능 확립 ▲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 재난예방 인프라확충 ▲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등 5대 전략과, 이로부터 도출된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현재 자연재난 위주인 구호체계가 화재, 붕괴, 폭발 등 각종 사고와 테러를 아우르는 사회재난으로 확대돼 피해 주민은 긴급생계비와 시설물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계지원과 복구비 등 피해자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업계와 협의해 사회재난까지 재난보험 범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안전처 장관뿐만 아니라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인력·장비를 동원하고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하게 응급조처를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안전기준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관 부처 간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기준 심의등록제'가 운영된다.
    특히 해운조합이 선박안전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안전관리 위탁방식도 수술대에 오르고, 안전처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도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하면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119 특수구조대는 4개 권역으로, 해양특수구조대는 5곳으로 확대 개편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난안전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학교안전관리지도사(가칭) 국가자격을 신설해 학교안전교육을 맡기고, 기업의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재난관리자'를 매년 1천명씩 5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 2017학년도부터 안전교과 또는 안전 단원 신설 ▲ 재난거점병원 연말까지 41곳으로 확대 ▲ 원자력 품질보증 검사 주기 단축 ▲ 항공안전법 제정 ▲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 ▲ 농어촌·사회복지시설 액화천연가스(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 등 분야별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이행하는 데 앞으로 5년간 약 3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마스터플랜은 '1시간 골든타임', 현장지휘권 강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등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확정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일부 과제만 추가되는데 그쳐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사업·시기별 구체적인 재정 소요 내역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공개되지 않아 구속력 문제도 제기됐다.
    안전처는 "앞으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안전감찰 등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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