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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고려인 동포 방문취업 사증 발급 배정 2천명 늘려

    사회 | 03-30 11:36

    고려인 동포 방문취업 사증 발급 배정 2천명 늘려
    외국 국적 방문취업자 배우자도 동반 체류 허용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정부가 고려인 동포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배정 인원을 2천 명 늘린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크라이나·타지키스탄 등 5개국에 배정된 방문취업 사증 배정 인원을 현행 8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우즈베키스탄은 6천100명→7천 명, 카자흐스탄은 1천 명→1천500명, 키르기스스탄 500명→600명, 우크라이나 200명→500명, 타지키스탄 200명→400명으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고려인 동포 거주 인원과 거주국 경제 수준 등을 살펴 2천 명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한 고려인 동포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을 재발급해왔으나, 앞으로 만기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방문취업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동포는 27만 명인 데 비해 고려인 동포는 1만 4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아울러 외국 국적 방문취업 자격자에게 미성년 자녀는 물론 배우자와의 동반 체류도 허용했다. 이전에는 배우자 동반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규정을 바꿨다. 특히 방문취업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가 재학 중일 때는 부모가 만기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으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방문 동거(F-1) 자격을 줘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왔으나, 이번에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때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도록 했다.
    영주 자격(F-5-7) 서류 가운데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와 관련,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외국 국적 동포 업무 개선과 관련한 문의는 외국인 종합센터(☎ 국번 없이 1345)로 하면 된다.
    kji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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