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3대1에 달하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한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헌재 결정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큰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위헌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을 배려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개특위 선거법소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28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키로 할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 7월 초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는 인구수 산정, 선거구 통합·분할 등 선거구획정을 위한 기준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설치되는 7월초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의 기본 얼개는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헌재 결정 지역대표성 고려 덜 돼" = 전문가들은 대체로 헌재 결정과 관련해 인구 등가성 못지 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의 등가성 못지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헌재 결정대로라면 지방 도시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유권자간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도별 인구수 비율에 따른 선거구 획정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 인구수 대비 시도별로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우선 할당한 후 시도별로 헌재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획정하자는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인구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사전에 마련해야 인구대표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장철 강원대 교수는 "선거구획정이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를 검토하지 않고 인구수 하나만 기초해 산술적으로 이뤄진다면 같은 국민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여전히 중요하며 선거구획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산촌을 지키는 사람도 국민이고 수도권 비대화, 지방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에 면적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해 획정기준 명시해야" =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매번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선거구획정 기준 가운데 인구기준일,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한계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관위 윤석근 실장은 "선거구획정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선거구획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이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획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한계,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의 예외 허용 규정 등을 법률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시도별 지역구의원 정수를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인구기준일을 언제로 하느냐 따라 선거구 조정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인구기준일을 법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혁재 원장은 "공직선거법에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인구상하한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보니 사법부 판례가 주요 기준이 돼 왔는데 선거법에 명시하면 국회가 헌재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빈 교수는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별 인구수 산정 시점을 임의적으로 정해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곤 했다"며 인구수 산정일의 법규정 마련을 주장했다.
한편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손혁재 원장은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윤종빈 교수는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은 미약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의원정수 증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윤석근 실장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19대 국회에 한해 적용되도록 규정된 상태로, 20대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라며 총정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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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