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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시민단체 "MB, 사저에 대통령 기록 열람 장비 설치"

    | 03-29 15:06

    시민단체 "MB, 사저에 대통령 기록 열람 장비 설치"
    정보공개센터 "지정기록까지 온라인으로 열람 의혹"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임기 마지막 날에 서울 강남구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면서 관련법상 온라인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까지 들여다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
    이는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 요구에 따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10조의3에 의거해 온라인 열람 장비 등을 설치한 현황에 대해 설치일, 요청한 전직 대통령 이름, 설치 장소 등을 포함해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비밀기록과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만 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1천만여건의 기록 가운데 비밀기록은 남기지 않았고, 24만여건의 지정기록물을 남겼다.
    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퇴임 시점에 자신과 대리인 외에는 15~30년간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국회의원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열람 발부가 있을 때에만 타인이 볼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지정기록으로 관리됐을 법한 외교, 남북관계 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들이 언급된 것으로 미뤄 이 전 대통령이 사저에 설치한 온라인 열람 장비를 통해 지정기록을 봤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국가기록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국가기록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과 문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기록을 둘러싼 의혹들을 없애려면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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