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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개성공단 입주기업, 25~30일 北근로자 임금 지급한다

    북한 | 05-25 08:17




    관리위-총국 최저임금 인상률 협의도 본격화할 듯
    北, 노동규정 개정 위한 남북공동위 개최에는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25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총국은 지난 22일 '종전 최저임금(월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차액과 연체료는 차후 (남북 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하면서 이달 말까지 3~4월분 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25일 전했다.

    확인서 관련 협의 시한인 22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공지했던 개성공단기업협회도 회원사에 이달 말까지 지급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월분 임금 지급기간은 10~20일이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오늘(25일)부터 임금 지급이 시작돼 30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0여개 업체는 3~4월분 임금을 동시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지급과 함께 북측이 일방적으로 올린 최저임금 관련 남북 간 협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에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2015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관리위-총국 간 협의에도 응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위-총국 간 협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존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틀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당초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을 위해서는 당국 간 채널인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나 북측은 임금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며 당국 간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임금제도 개선 관련 당국 간 협의는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북측은 지난 22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의 개성공단 방문 당시 남북 공동위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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