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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저소득층 밀집지역 '특별지원구역' 지정해 집중 지원(종합)

    | 03-29 10:30

    저소득층 밀집지역 '특별지원구역' 지정해 집중 지원(종합)
    기초지자체 신청하면 광역지자체가 선정…재정·행정 집중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보장이 취약한 지역이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돼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도록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 중 하나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정안은 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구체적인 선정과 지원 절차를 담았다.
    이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 사회보장 분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장이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광역지자체에 신청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구역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기초지자체는 신청시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증진시킬지 계획을 담은 사회보장 증진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지자체 차원의 자구노력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별지원구역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역을 가지고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행정동이 묶여 있거나 한 행정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선정될 수 있다.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며 인력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 기관 구축에 대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선정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지자체인 만큼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가 특별지원구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하는 구조이지만 시행령안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시행령안으로만 보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중앙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여지는 없다.
    다만 시행령안은 광역지자체장이 대상 지역이 2곳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정부 중앙부처에 특별지원구역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경우는 중앙부처가 정부차원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사회보장이 미비한 지역을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특별지원구역 선정이 해당 지역을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낙인시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시행령은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구역이 선정됐거나 사회보장 증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주체인 시도지사(광역지자체 신청시 중앙부처)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법 시행 시점과 같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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