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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울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 03-29 07:33

    서울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2)과 공동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개회하는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하천변의 보행자길, 학교정화구역,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 기준은 따로 없지만 개별 자치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는 2011년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20m 주변을, 영등포구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을 못하게 된다.
    최 의원은 "임산부,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이 빈번한데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며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금연구역의 범위를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보행로)와 어린이통학버스,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놓으나 흡연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을 받아 철회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흡연권 제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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