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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울변호사회 상고법원 찬성 입장 첫 표명…변협과 이견

    정당 | 05-18 17:30

    서울변호사회 상고법원 찬성 입장 첫 표명…변협과 이견
    "상고심 제도 개선 위한 현실적 방안"…변협은 반대 입장 고수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18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상고법원 신설을 줄곧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변호사 단체 내의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본안사건 수가 3만6천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천건에 이른다고 서울변회가 밝혔다.
    서울변회는 "심리불속행(판결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국민이 이유도 모른 채 패소 판결을 받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 상고심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안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 또는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하도록 규정했다.
    또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고 대법원 심판 사건에 공개변론은 물론 '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까지 도입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서울변회가 설명했다.
    대법원 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 변호사대리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변론하도록 해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변회는 "그렇다면 더이상 상고심 제도 개선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6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재판받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민생 법안'이라는 관점을 갖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해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지방변호사회를 아우르는 대한변호사협회는 하창우 회장이 취임할 때부터 상고법원이 "대법관 수를 제한해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이며 4심제로 재판 횟수만 더 늘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상고법원이 설치된다면 서울에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빨라진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 지역 변호사들은 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전국 변호사들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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