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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중복가입자 900여명 적발

    사회 | 03-28 06:03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중복가입자 900여명 적발
    감사원 국민연금공단 감사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부 공무원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해 이중으로 연금혜택을 받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28일 국민연금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대상자를 이른바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중복가입에 따른 연금수혜로 공적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중복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이미 지급한 연금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등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4년 9월 22일~11월 4일 감사기간에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와 수급자 140만명의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과의 중복가입 여부를 검증해보니, 927명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중복가입해 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대상'인데도 '당연적용가입자'(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공무원 퇴직자도 198명에 달했다.
    예를 들어 A씨는 1990년 11월 26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했지만 공무원을 시작한 1990년 11월 26일부터 1990년 12월 11일까지 국민연금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1개월치에 해당하는 총 3만원만 냈던 A씨는 퇴직 후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 현재까지 노령연금으로 총 921만원을 받았다.
    B씨는 퇴직 후 1993년 6월 30일 공무원연금수급권을 얻었지만 1995년 11월 13일부터 2001년 4월 4일까지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 B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험료로 총 15만원을 냈을 뿐이지만 B씨 사망 후 B씨의 가족은 반환일시금으로 113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공적연금 중복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제외하고 그간 낸 보험료는 돌려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 포함)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학생 등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 등은 임의가입대상이다. 이들은 소득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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