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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월호 특조위 "특별법 시행령안은 조사 무력화 시도"

    | 03-27 21:09

    세월호 특조위 "특별법 시행령안은 조사 무력화 시도"
    이석태 위원장 "즉각 철회 않으면 중대결단"…29일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시행령안은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담당관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를 완전히 장악해 위원장과 각 위원, 개별부서의 권한과 역할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 규명 업무의 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에 한정시킴으로써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고, 특조위에서 다루는 사고의 범위도 해양사고에 한정시켜 입법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시행령 발효 시 정무직 5명을 제외한 파견 공무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을 42 대 43으로 구성해 정부 파견공무원 중심의 정부기구로 전락시켜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안은 결국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방해하고 특조위를 이름만 '특별'한 조사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조위는 해당 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 중대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조위는 소속 직원들에게 당분간 일상업무만 수행할 것을 지시했고, 내주 소위원회 활동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오는 29일 오전 11시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이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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