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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중앙대 '국내 최대' 간호대학 출범에 특혜 그림자

    사회 | 03-27 18:48

    중앙대 '국내 최대' 간호대학 출범에 특혜 그림자
    교육부, 적십자간호대학 인수 때 정원 규정 바꿔줘
    안성캠퍼스까지 사실상 3개 대학 통합 '일사천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중앙대가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할 당시 교육부가 통합 승인과 정원 확보에 특혜를 줬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검찰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2011년 흑석동 본교·안성 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학 인수를 동시에 추진했다.
    정원 240명의 적십자간호대학을 60명 정원의 중앙대 간호학과와 합쳐 '국내 최대규모·최고수준'의 간호학과로 육성하고 의대-약대-간호대-부속병원으로 이어지는 '중앙대 메디컬 컴플렉스'를 구축한다는 게 계획의 골자였다.
    당시 적십자간호대학 합병 공모에는 4개 대학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십자간호대학은 2011년 4월 중앙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중앙대 학교법인은 같은해 4월 이사회를 열어 '본·분교 통폐합 신청'과 '적십자학원 법인합병' 안건을 통과시켰고 두 사안 모두 같은해 8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주면서 통합 간호대학의 정원이 300명으로 유지되는 과정에 박 전 수석의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육부는 통합 간호대학 출범 직전인 2012년 2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정원을 사실상 늘려줬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칠 때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하도록 한 기존 법령에 예외규정을 신설해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40%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3년제인 적십자간호대학을 염두에 둔 조치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규정 개정은 중앙대가 교육부에 적극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자마자 예외규정을 적용해 48명의 신입생을 추가 모집하기도 했다. 여기에 다른 학과 정원을 일부 조정한 끝에 2012년 3월 기존 정원 300명을 고스란히 유지한 통합 간호대학을 출범시켰다.
    검찰은 교육부의 통합승인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총량 규제를 어겼는지도 함께 따져볼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당시 중앙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십자간호대 인수에 성공해 의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앙대 안성캠퍼스 통합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도 의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본교-분교 통폐합 유형을 신설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2011년 3월 입법예고했다. 중앙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인 2011년 4월28일 이사회를 열어 통폐합 신청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중앙대와 교육부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법령을 개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교와 안성캠퍼스, 적십자간호대학 등 사실상 3개 대학이 통폐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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