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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정치] 선이자 현금수취 등 서울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

    | 03-23 20:13

    선이자 현금수취 등 서울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수취하고 나서 다시 대부원금과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23일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법상 선이자를 내면 추후 갚을 금액은 선이자를 뺀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된 이자임에도, 현금으로 선이자를 대부업체에 내면 돈을 준 증거가 남지 않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채무자 계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직접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수금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럴 때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대부업체라도 무조건 믿지는 말고,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기라고 당부했다.
    또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기면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단이나 홍보물에 '공식등록업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로고가 인쇄돼 있어도 구체적인 업체명이 없으면 모두 불법이라고 시는 당부했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기관, 시민단체와 연계해 업무를 추진한다. 피해 신고는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 하면 된다.
    시는 또 대부업체 감독기관인 시·도가 불법사금융을 적발하기도 쉽고 전문성도 갖춰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올해를 불법사금융 근절 원년으로 삼아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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