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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단통법 6개월' 휴대전화 가입요금 8천400원↓

    | 03-27 18:00

    '단통법 6개월' 휴대전화 가입요금 8천400원↓
    중저가 요금제 비중 커지고 고가요금제는 '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6개월만에 휴대전화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8천400원 가량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4만5천155원이었으나 단통법이 시작된 10월에는 3만9천956원으로 내려갔고, 6개월째인 3월 1~22일에는 3만6천702원까지 떨어졌다.
    법 시행 6개월만에 8천453원의 휴대전화 가입요금 절감 효과가 난 것이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소비자가 이동전화를 가입(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하면서 선택한 요금제의 평균값으로, 기기 간 통신(M2M)이나 알뜰폰(MVNO), 선불요금제, 부가서비스는 제외된 금액이다.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2년 약정시 실납부액 기준)을 보면 중저가 요금제 비율이 늘어난 반면 고가요금제는 뚝 떨어졌다.
    저가요금제인 3만원대 이하는 2014년 7~9월 평균은 49%였다 올해 3월 1~22일에는 59.5%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중가요금제인 4만~5만원대도 같은 기간 17.1%→30.5%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6만원대 이상인 고가요금제의 경우 33.9%에서 10.1%로 20%포인트 이상 크게 떨어졌다.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는 2014년 7~9월 일평균 가입자가 5만8천363명(100%)이었으나 단통법 시행달인 10월에는 3만6천935명(63.3%)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다시 반등해 12월에는 6만570명(103.8%)으로 이전 수준을 오히려 넘어섰고,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6만7천522명(115.7%), 5만8천876명(100.9%)을 보이다 이달 1~22일에는 일평균 5만3천992명(92.5%)을 나타냈다.
    단통법 시행으로 신규와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면서 번호이동은 줄어든 대신, 기기변경은 늘어났다.
    단통법 시행 전후 6개월 간 번호이동은 38.9%→29.2%로 비중이 줄었으나 기기변경은 26.2%→34.8%로 늘어났다.
    신규가입 비중은 34.8%에서 36%로 큰 변동은 없었다.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도 2014년 1~9월 일평균 2만1천972건이었지만 6개월이 지난 3월 1~22일에는 8천831건으로 가입비중은 37.6%에서 16.4%로 낮아졌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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