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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7월부터 만 70세이상 임플란트·부분틀니 '반값'

    사회 | 05-16 09:15




    건강보험 보장확대…만 75세 → 만 70세 이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나 부분틀니를 반값에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에 따라 이들 치과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전환에 따른 것이다.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약 101만원과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 약 18만원을 합쳐 총 119만원 정도다. 만 70세 이상 환자는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기존 의료현장에서 관행으로 받는 임플란트 비용은 보통 139만~180만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관행가격)에 달할 정도여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만 70세~74세 노인은 그간 이 비용을 모두 자신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다만, 만 70세 이상 노인이더라도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허용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까지 넓혀갈 계획이다.

    또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부분틀니를 맞출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경우를 말한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인부담률도 50%다. 전체 비용의 절반만 환자가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랫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관행 가격이 치과의원기준 약 140만원 안팎(급여적용 땐 12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만 70세 이상 노인은 61만원 정도(진찰료 포함)만 내면 된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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