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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모친 증인신청

    | 03-27 17:15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모친 증인신청
    "입금된 돈,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 입증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입법 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 항소심에 김 의원의 노모가 증인으로 선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친 강모(82)씨와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돈을 줬다는 측의 진술 신빙성을 주장한 가장 큰 근거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내역이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돈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이를 확인하려면 돈을 준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계좌 내역 중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 입법 로비 대가의 뇌물이 아니라 김 의원이 어머니에게서 일상적으로 받은 돈임을 입증하기 위해 어머니를 직접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 어머니의 말씀은 '세상에 어머니한테 돈 받은 걸 뇌물이라고 형사처벌 받는 것이 너무 원통하다'는 것이다. 귀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법정에서 증언하고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할지 다 예상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반대 신문을 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해보면 된다"고 자신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돈거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충분히 증거로 제출됐으므로 모친의 증언으로 확인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의 어머니 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김 의원 측이 "당시 이 사건 관련한 입법 과정에서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입법 과정에 대한 현역 의원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안민석 의원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김 의원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입법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교적인 차원에서 받은 것이며 김 의원 역시 그에 대한 답례를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천400만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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