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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미공개 정보 들었어도 계약 따른 주식거래 처벌 안 해

    증권/금융 | 05-14 07:26

    미공개 정보 들었어도 계약 따른 주식거래 처벌 안 해
    금융위, 7월 시행 시장교란행위 예외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지인으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해 들었더라도 이전에 체결한 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고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적용 예외 사유,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당국이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에 나선 2차 정보 수령자 등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다차(多次) 정보 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자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부지불식간에 범죄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의 우려와 불안감을 고려, 시행령 개정안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를 구체화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 등의 후속행위,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정부의 허가·승인 등에 따른 매매, 기타 금융위가 고시하는 경우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께 추가적인 예외 사유를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행위가 중요하지 않거나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조사와 처벌의 대상을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집중해 행정력 낭비와 시장 참여자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최소 과징금 면제 기준을 놓고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업계는 2천만원 안팎에서 최소 과징금 면제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위가 금융투자업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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