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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檢 '판교 환풍구 사고' 관련자 13명 기소

    사회 | 03-23 20:13

    檢 '판교 환풍구 사고' 관련자 13명 기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행사 관계자와 환풍구 시공·감리 관계자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서종혁)는 23일 행사대행업체 P사 이모(41) 총괄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붕괴된 환풍구를 부실 시공한 시공·감리 관계자 6명과 행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행사 관계자 3명 등 12명(법인 3곳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된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행사대행업체인 P사 총괄이사 이씨는 사고가 발생한 행사를 주최·주관한 이데일리TV로부터 행사 진행 전반을 의뢰받아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과 광고사업국장 등 2명과 공동 주최자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 등 3명은 행사 총괄·중간 책임자인데도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도 드러나 시공·감리 관련자 9명(법인 3곳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다.
    행사 당일 붕괴된 환풍구와 인근 건물 전체 시공을 맡은 P건설사 현장소장(부장)과 지하마감공정팀장(차장) 등 2명은 환풍구 시공 등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애초 도면의 구조내력보다 약 6배 약화된 상태로 환풍구가 임의 시공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책임감리자 이모(42)씨는 이 같은 부실시공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행사 관계자 2명, 시공 관계자 3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행사 관계자 1명에게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사상자들과 합의한 점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17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법리적으로 죄가 안되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사람, 직책만 있고 관여 사실이 없는 사람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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