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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기식, 연소득 3억이상 고소득자 과세강화 추진(종합)

    | 03-23 20:13

    김기식, 연소득 3억이상 고소득자 과세강화 추진(종합)
    박민수,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소득공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3일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1억5천만원 초과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해 1억5천만원~3억원 구간, 3억원~5억원 구간, 5억원~10억원 구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8%인 최고구간의 세율이 1억5천만원~3억원 구간에서는 유지되지만 3억원~5억원 구간은 40%로, 5억원~10억원 구간은 45%로, 10억원 초과 구간은 50%로 올라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1조1천381억원, 연평균 2조2천276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로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도 재정은 오히려 취약해졌다"며 "세출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 손주 등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서 최대 연 6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게 했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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