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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보호자없는 통학버스 탄 어린이 중상시 학원 폐쇄

    사회 | 05-12 09:07




    교육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월4일부터 적용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올해 8월부터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설학원은 폐쇄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중상'에 대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령에 중상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된 조항은 오는 8월4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도 학원 운영자를 처벌할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말에는 용인시 기흥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던 태권도장 통학버스에서 6세 여야가 떨어져 숨졌다. 

    올해 1월 시행된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은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noj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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