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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법원 "스트립쇼 교화 공연 교도소장 해임 적법"

    기타 | 05-12 06:39

    법원 "스트립쇼 교화 공연 교도소장 해임 적법"
    서울행정법원 "국가공무원법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교도소에서 교화 공연 명목으로 스트립쇼를 하도록 용인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교도소장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소장으로 근무한 교도소에서는 2013년 9월 열린 교화공연 때 여성 공연단원 1명이 옷을 하나씩 벗어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퇴폐적 스트립쇼 공연이 약 7분간 진행됐다.
    A씨는 공연 시작 전 사회자가 "이왕 위문공연 하는 거 싹 벗깁시다"라며 스트립쇼에 동의를 구하자 고개를 끄덕여 이를 승인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에 스트립쇼가 아니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조사 결과 이 공연은 A씨와 친분이 있던 모 교회 목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A씨는 또 이 목사의 부탁을 받고 폭력조직 소속 수용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허가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 목사와 조직폭력배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을 접대받았으며, 교도소 예산으로 자신의 치적만을 담은 홍보책자를 만들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이런 징계 사유들에 대해 "노출 공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조직폭력 수용자가 금지된 장소에서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된 것은 감독상 과실에 불과하다. 향응수수 및 품위손상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에 의해 기획된 행사였으므로 공연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교화공연으로는 심히 부적합한 스트립쇼가 진행됐다"며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친분있는 자의 부탁을 받아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며 법무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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