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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軍 "성추행.성폭행 범죄자 퇴출…성희롱 땐 진급금지"

    | 03-27 11:33

    軍 "성추행.성폭행 범죄자 퇴출…성희롱 땐 진급금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성범죄 묵인·방관도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27일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원아웃' 제도를 시행한다"며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 군에서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형사처벌 대상인 성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대상인 성희롱 가해자는 2년이 지나면 말소되던 성희롱 기록을 전역할 때까지 남겨 진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군인은 전역 이후 군 복지시설 이용과 군인공제 우선공급 주택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직속상관이나 해당 부대의 인사, 감찰, 헌병, 법무 등 업무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관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이 편성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도 보강된다.
    국방부는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전 부대 대상 불시 암행감찰을 시행하는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했고, 성범죄 신고가 용이하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원터치 방식' 신고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정책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성폭행 피해자는 의무복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희망전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性) 인지력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1년에 1회 받도록 규정된 '성인지력 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했고, 1년에 1회 성인지력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 미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당해연도 진급 심사대상에서 배제된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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