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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반쪽개혁?…군사범죄 재판엔 계속 일반장교 참석 가능

    국방 | 05-11 09:15

    반쪽개혁?…군사범죄 재판엔 계속 일반장교 참석 가능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다른 사건은 군판사 3명이 재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군사법원에서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형법 사건을 비롯한 군사범죄에 관한 재판에서는 예외적으로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을 남겨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군 사법제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 3인'으로 규정했다. 기존 군사법원법상 재판관은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으로 돼 있다.
    심판관은 부대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대령이나 중령급 장교다. 군 지휘권 보장을 위한 장치이지만 지휘관이 재판에 개입해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설치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병영혁신 과제들 중에도 심판관 제도의 폐지가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이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심판관의 재판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과 같은 군사범죄에 한해서만 심판관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전체 군사법원 사건의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심판관 제도를 군사범죄에 한정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존치시킨 것은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줄일 수 있는 감경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했으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돼온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해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군사법원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은 기존 83개에서 30개로 대폭 줄어들며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된 8개 재판부가 30개 군사법원을 순회하며 재판하게 된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기존 보통군사법원은 지휘관인 사단장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커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개정안은 군 검찰에 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지휘관의 개입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건의 경우 상급 부대 검찰부로 사건 관할을 옮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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