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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치약·가글제에 '적색2호' 등 타르색소 금지

    사회 | 03-27 10:15

    치약·가글제에 '적색2호' 등 타르색소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앞으로 치약, 가글제, 구강 물티슈 등 입안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용색소로 사용하는 적색 2호, 적색 102호 등 타르색소 2종은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가글제 등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이 있어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치약 등 구강 내에 적용하는 제품은 소아와 어린이 등이 삼키는 사례가 많다"며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식약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치약 3천65개 가운데 40.9%인 1천253개가 타르색소를 쓰고 있으며, 어린이 치약 328개 중 43개는 적색 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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