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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미 항소법원 "항공기 이착륙시 휴대전화 등 사용 허용"

    IT/과학 | 05-09 09:47

    미 항소법원 "항공기 이착륙시 휴대전화 등 사용 허용"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미국연방항공국(FAA)에 항공기 이착륙 때 승객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미국 최대 항공기 승무원 노조가 2013년 승객에게 이착륙 때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한 FAA의 항공기 안전 가이드라인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조합원 6만명을 거느린 항공기 승무원 노조는 승객이 소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안전 관련 기내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체가 흔들릴 때 전자기기가 위험한 물체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승무원 노조는 FAA가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공기 안전 가이드라인을 고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FAA가 휴대용 전자기기 같은 문제의 처리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항상 가져왔으며, 관련 규칙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재량권이 있다고 FAA의 손을 들어줬다. 해리 에드워즈 판사는 판결문에서 FAA의 가이드라인 개정이 공청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승무원 노조의 항변도 물리치며, FAA 조치가 기관 정책 내용과 다름없고 기존 규칙을 새로운 유권해석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간 FAA 측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형 전자기기가 승객이 소지 가능한 책보다 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개정 이전에 수년 동안 항공기 승객은 이착륙 때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음악과 동영상 플레이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신 가이드라인은 항공기가 전파간섭에서 적절히 보호되고 FAA의 승인을 얻으면 항공사가 승객의 전자기기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착륙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모드'로 설정하도록 했다. FAA는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31개 항공사가 이착륙 때 승객의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작년 미국 전체의 민항기 승객의 96%에 해당한다. jianwa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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