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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승차거부 시비 차단…서울 택시표시등에 '서울' 표기

    사회 | 05-07 06:22

    승차거부 시비 차단…서울 택시표시등에 '서울' 표기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화곡동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어느 금요일 밤 회식 후에 택시를 잡으려다 승차거부를 당했다.
    A씨는 다산콜센터로 전화해 승차거부를 신고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잡았던 택시는 서울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경기도 택시로 승차거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서울시는 A씨처럼 혼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택시 외관 천장에 붙어 있는 택시표시등 앞면에 '서울'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에 따르면 다른 시·도의 택시는 해당 시·도로 가는 승객만 태울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40만원이나 운행정지 5일에 처해진다.
    그러나 밤에 택시를 잡는 승객들이 택시의 영업 지역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승차거부 시비의 원인이 되곤 했다.
    이에 운전경력 19년의 개인택시기사 김광오(49)씨는 1월 택시표시등에 사업구역을 표시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그러자 시는 김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표시등에 '서울'을 표시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는 택시표시등 앞면에는 '개인', 뒷면에는 '택시'로 표기돼 있고 법인택시는 앞면은 '택시', 뒷면은 'TAXI'로 돼 있다.
    그러나 이달말 택시표시등 교체가 완료되면 개인·법인택시 모두 택시표시등 앞면은 '서울', 뒷면은 '택시' 또는 'TAXI'로 바뀐다.
    시는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 등 다른 시·도의 택시도 사업구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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