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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638만명 적용 '연말정산' 보완입법 오늘 마무리

    청와대/국회 | 05-06 14:35

    638만명 적용 '연말정산' 보완입법 오늘 마무리
    '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오후 본회의 통과될 듯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작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재정산 작업이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이달 중 일단락될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적용 대상 인원은 총 6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천619만명의 약 40%에 이르는 숫자다.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총 4천56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사전준비를 해온 만큼 이달부터 무리 없이 세금 환급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각 회사가 급여를 정산할 때 함께 이뤄진다. 5월 급여에서 한 달치 세금을 제하고, 여기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는 6월 급여일에 환급 작업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최종 개정안에는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기존 보완책만 적용하면 이 구간 전체(114만명)에서 평균 2만1천원씩 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중 일부인 63만명은 세 부담이 여전히 늘어난 상태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3만원 늘어남에 따라 총 111만명에 333억원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이 더해졌다.
    개정안 가운데에는 자녀관련 세액공제 확대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3자녀 이상의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6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5만원씩 추가 공제하고, 출생·입양신고 자녀 1명당 30만원씩 공제액이 추가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에 따른 대부분의 항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각 기업체가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급여 5천500만원 이하)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올라갔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공제율도 12%에서 마찬가지로 3% 상향됐다.
    일명 '싱글세' 비판을 일으켰던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단독 세대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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