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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규제개혁> 올해 인터넷쇼핑몰 '액티브X' 60% 감소

    사회 | 05-06 14:27

    <규제개혁> 올해 인터넷쇼핑몰 '액티브X' 60% 감소
    정부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성과' 발표
    간편결제 도입·본인확인 절차 폐지 등 규제완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인터넷 쇼핑몰 결제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줬던 인터넷프로그램 '액티브X(Active-X)' 사용이 최근 4개월 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추진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의 주요 성과를 보면 작년 12월 국내 10대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용됐던 액티브X 프로그램은 223개였으나 올해 4월 기준 91개로 60% 가량 줄어들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IE)가 지원하는 확장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 국내 웹사이트에서 폭넓게 사용돼 왔지만, 프로그램 간 충돌이나 PC재부팅 현상 등 이용자 불편이 적지 않게 제기돼왔다.
    이들 쇼핑몰은 기존 액티브X 프로그램을 '실행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용자 결제 환경을 개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부는 다음달까지 동영상 재생,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단기간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제외한 대다수 액티브X 프로그램이 인터넷 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는 그 외 주요 성과로 ▲ 간편 결제 도입 ▲ 본인확인 절차 폐지에 따른 온라인쇼핑 환경 개선 ▲ 온라인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수용 등도 내놨다.
    온라인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사용자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보안·재무능력을 갖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이용자 신용카드 저장을 허용해 외국 수준의 간편결제 제도를 도입했다.
    온라인쇼핑몰 회원가입 시 필요했던 본인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결제 시에도 간편결제를 위한 아이디·비밀번호 입력절차를 카드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로 인정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관행을 해소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인증이나 아이핀(I-PIN) 등 본인확인 수단이 없어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해외 거주 동포 및 외국인도 이메일 확인만으로도 국내 온라인쇼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별 약관마다 필요했던 이용 동의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수용해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신설해 수출신고 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축소했고, 전자통관시스템에도 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해 수출품목별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국제 특송업체인 디에이치엘(DHL)과 페덱스(Fedex)의 해외배송서비스 요금을 인하해 1천개 기업 정도가 일반요금의 50% 수준 정도의 할인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간편결제 도입에 따른 보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카드사 등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활용해 부정결제를 예방토록 했고 금융보안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에 FDS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보안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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