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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상옥 인준안 100일만에 처리될듯…오늘 직권상정(종합)

    청와대/국회 | 05-06 12:2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가결되면 전임자 퇴임후 83일만에 대법관 공백사태 해소
    野 상정반대 확고…과반의석 與, 野 불참속 단독처리할듯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될 게 확실시된다.

    지난 1월26일 제출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꼬박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며,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83일 만에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해결되는 절차를 밟게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임명동의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동의안을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이날 오전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동의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해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정 의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을 더 방치할 수 없다며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누차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면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인준 반대 의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한 방침을 확정한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이를 단독 처리하는 데는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 의원 160명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찬성표가 81표만 나와도 임명동의안은 가결된다. 

    lesl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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