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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보조금 살포 SKT에 7일간 영업정지·235억원 과징금

    | 03-26 18:03

    보조금 살포 SKT에 7일간 영업정지·235억원 과징금
    방통위 의결…31개 대리·유통점 과태료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지난 1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되,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2013년 7월 KT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시장 과열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SK텔레콤이 과열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단독조사를 벌인 결과, 1월 한달간 32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천50여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했다.
    또 방통위의 현장 조사에 대해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전산프로그램 내 페이백 자료를 삭제·은폐하는 등 방해한 행위도 6건이나 됐다.
    방통위는 1월 19~20일 가입자 수가 SKT는 8천505명 증가한 반면 KT는 8천712명 감소한 점 등을 들어 "1월 S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 1월 16~19일 시장상황만으로 1월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적정성 ▲ 번호이동건수 등 표본 추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단독조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인만큼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upf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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