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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방송프로그램 제재 사유 '광고효과 규정 위반'이 최다

    TV/방송 | 05-05 08:05

    방송프로그램 제재 사유 '광고효과 규정 위반'이 최다
    방심위, 작년 심의사례 분석…지상파 17.2%, 유료방송 14.6% 차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 규정을 어겨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유 중 '광고효과' 조항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TV·라디오 방송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의결한 건수는 38건, 행정지도인 권고 의결 건수는 162건으로 집계됐다.
    또 유료방송에 대한 법정제재 건수는 과징금 1건과 프로그램 중지 및 징계 7건을 포함해 총 194건, 권고 건수는 222건이다.
    이들 법정제재·권고 대상을 사유별로 보면 지상파의 경우 총 심의규정 위반행위 267건(복수 위반 포함) 중 '광고효과' 조항 위반이 전체의 17.2%인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협찬고지' 위반 36건(13.5%), '품위 유지' 조항 위반 25건(9.4%), '객관성' 조항 위반 24건(9.0%), 초인적인 행위나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을 제한하는 '수용수준' 조항 위반 16건(6.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유료방송의 경우에도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광고효과'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 683건 중 14.6%인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수용수준' 조항 위반 95건(13.9%), '품위 유지' 조항 위반 83건(12.1%), '객관성' 조항 위반 66건(9.7%), '명예훼손 금지' 55건(8.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aupf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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