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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학교장 참석한 폭력대책위의 학생 징계는 무효"

    교육 | 05-04 11:33

    "학교장 참석한 폭력대책위의 학생 징계는 무효"
    법원 "공정성 훼손 우려…비공개원칙 반해 위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학생 징계를 의결, 요청하는 교내 자치기구에 교장이 참석했다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그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2013년 11월 구리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 상담 중에 6학년 B군과 C양이 교제하면서 키스 등 초등학생으로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내용을 들은 C양의 아버지는 교내 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에 B군을 신고했다.
    자치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교내 기구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를 과반수 채워야 하고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 학교 자치위원들은 회의를 거쳐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C양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심리치료 10일 등 3가지를 의결, B군을 징계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했다.
    C양의 아버지는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까지 청구했고 B군에게 교내 봉사 10일이 추가됐다.
    그러나 B군의 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징계조치처분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법원은 B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박남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치위 회의는 결정의 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그러나 학교장이 참석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치위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는데 등록부에 11인이 기재됐고, 학교장은 일부 위원이 학부모 대표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B군에 대한 징계는 절차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결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따진 것이며, 징계 처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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