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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더 내고 덜 받지만'…공무원연금 개혁 '반쪽개혁' 논란(종합)

    청와대/국회 | 05-04 11:10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문 서명하는 여야 대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 부터),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5.5.2 zjin@yna.co.kr

    국민연금과 통합 목표 '구조개혁'에는 실패
    기여율 7.0→9.0%, 지급률 1.9→1.7%…단계적 조정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연금지급개시 60→65세로 연장
    인사혁신처, 인사정책 개선방안 본격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기여율, 즉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높여 더 많이 내게 하고 지급률, 즉 연금액의 비율을 낮춰 덜 받게 한다는 점이다.

    이번 개혁안이 연금액의 '하후상박' 개념인 소득재분배를 일부 도입했으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 구조개혁에는 미치지 못해 당초 예상했던 기대에는 크게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즉 기여율의 단계적 인상이다. 기여율이 인상되면 공무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여야는 현행 7.0%의 기여율을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다시 말해 지급률은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소득×재직기간×지급률'로 결정되는데,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여야는 현재 1.9%의 지급률을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20년 동안 0.2% 인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하후상박'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 이번 합의안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구체적인 소득재분배 방식은 국민연금 방식을 활용했다.

    직급 간에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나머지 0.7%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해 민간 퇴직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연금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을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춰 원천적으로 고액 연금이 불가능하게 했다.

    또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 다시 말해 수익비를 현재 2.08배에서 1.48배로 낮췄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5배다.

    수익비가 2.08배라는 의미는 공무원이 자신이 낸 기여금의 2배 정도를 받아간다는 의미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장 = 기존의 공무원연금 제도 하에서는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 이상에게, 201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동일하게 65세에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역시 2033년부터 65세부터 지급하고 있다.

    또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해 온 연금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연금 수급 요건은 기존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고, 기여금 납부기간은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5년 이상 결혼 유지하다 이혼하면 배우자도 연금 받아 = 이번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없었다.

    또 공무상 장애뿐만 아니리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 연금액의 경우 기존에는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70%를, 2010년 이후 임용자는 전체의 60%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공무원이 60%를 받도록 통일했다. 유족연금 지급률 60%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올리기로 =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한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합의 내용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우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히 국회를 찾아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추가로 세금을 투입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한다는 입장이다.

    ◇구조개혁까지는 이르지 못해 = 당초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은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미세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구조개혁'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공무원의 반대와 시한에 쫓겨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괄 조정하지 않고,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부분도 한계로 꼽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현재 재직자의 경우 개혁안이 적용돼도 당초 연금제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직자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괄적으로 조정할 경우 추가로 약 30조원 안팎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여야가 유력하게 검토한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에도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사혁신처, 인사정책 개선안 논의 시작 =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인사정책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본격적으로 인사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달 내에 정부 관계자와 공무원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포함하는 논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활동 기한을 6개월 안팎으로 잡고 있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무원 인사 제도 및 승진 제도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등이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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