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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개막 두달 광주U대회 축구장공사 계약효력정지…준비 차질

    스포츠종합 | 05-04 08:21

    개막 두달 광주U대회 축구장공사 계약효력정지…준비 차질
    광주지법, 입찰 탈락사 가처분 신청에 "계약체결 부당 제한" 인용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와 관련해 법원에 신청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개막 두 달을 앞두고 대회 준비의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와 B사가 지난 3월 27일 체결한 '2015 하계 U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 입찰'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주시는 입찰공고와 시방서에서 구매 규격 제품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 성적서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 B사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며 "A사를 비롯한 다른 입찰 참가자들의 계약체결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 역시 이런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 계약을 무효로 봤다.
    광주시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7월 3일~14일) 준비 과정에서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FISU)으로부터 축구경기장의 인조잔디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 축구연맹의 최고 등급인 '2 Star'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 구장 설치를 요구받았다.
    국제축구연맹은 충격흡수, 볼구름, 마모 강도 등 항목을 측정해 1 Star 인증을 받은 경기장에서는 예선경기를, 2 Star 인증 경기장에서는 결선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27일 B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국제축구연맹 최종 인증 기한인 다음 달 20일까지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유예해줬으며, 입찰에서 탈락한 A사는 부당한 입찰이라며 가처분을 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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