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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헌재 "이적표현물 소지 금지 국가보안법 합헌"

    청와대/국회 | 05-04 07:54

    헌재 "이적표현물 소지 금지 국가보안법 합헌"
    재판관 6대 3 결정…이적행위·이적단체 가입 처벌도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적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일성 회고록 등을 컴퓨터에 보관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의 신청으로 수원지법이 제청한 국보법 7조 5항 위헌법률심판과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가 국보법 7조 1항과 3항, 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7조 3항은 이적단체 구성·가입 때, 7조 5항은 이적활동 목적으로 각종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했을 때 처벌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보법 7조 1항에서 금지한 이적행위에 대해 "반국가단체나 그 동조세력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전복 시도 등을 사전에 차단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안보 현실에 비춰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이적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7조의 3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적용 요건이 엄격해 특정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최근 늘어나는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들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적행위 가운데 동조 부분에 대해서는 김이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김이수·이진수·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이적행위 중 동조 부분은 어떤 내용까지 처벌하는 것인지 경계를 알기 어렵고, 개인적 견해 표명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밝혔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소지·취득'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봤다.
    이들은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사람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며 "반대자나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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