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9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사회 | 05-04 05:57

    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입사 후 생년월일을 정정해 주민번호까지 바뀌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변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A(58)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정년연장'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A씨는 2012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정정신청을 해 1957년으로 1년을 늦췄다.
    이에 따라 A씨의 주민번호 앞자리도 '56'에서 '57'로 바뀌었다.
    애초 2016년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A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고 A씨는 '내 정년을 확인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사측은 재판에서 '입사 당시 인사기록에 적은 생년월일이 정년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A씨가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년이 임박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A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